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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17
선고일
2017-07-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단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던 시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새로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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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교섭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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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