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7
- 선고일
- 2017-07-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단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던 시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새로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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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