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11
- 선고일
- 2017-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한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찬반투표 참여를 거부한 행위, 그리고 양측이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투명경영위원회 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해당 위원회 명단은 이미 공개되고 있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공정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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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