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11
- 선고일
- 2018-01-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을 막고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내용상 차별이 없으며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시정신청 항목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공정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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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