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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1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11
선고일
2018-01-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을 막고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내용상 차별이 없으며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시정신청 항목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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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