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6
- 선고일
- 2016-12-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규정하고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계가족 여부에 따라 채용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우선 채용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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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