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6
- 선고일
- 2016-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2010년 12월 20일 이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사실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을 직권해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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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