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3
- 선고일
- 2016-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내린 제명 및 무기정권 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사건에서, 조합원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규약상 대의원대회가 아닌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행하였고 소집공고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므로 관할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령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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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