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3
- 선고일
- 2016-05-02
판례 요지
노동조합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하지 않자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다르며 총회 운영에 대의의 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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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