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
- 선고일
- 2016-03-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회사의 임금협정서상 기준운송수입금을 총 운송수입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부족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금협정서상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에 부합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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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