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
- 선고일
- 2016-03-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 회계감사위원이 퇴사 또는 탈퇴하여 현재 임원이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 퇴직 이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령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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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