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정년퇴직자나 상병 퇴직자의 직계가족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업무차량이나 사무소 관리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교섭단체 규정과 만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규정 역시 각각 노동조합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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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