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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12
선고일
2017-01-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정년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상병 퇴직자의 직계가족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업무차량과 사무소 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교섭단체 규정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아닌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규정 역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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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