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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8
선고일
2016-04-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유휴인력 선정 기준 없이 근로자들에게 전적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을 반복하였고,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고 자연퇴직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객관적 근거와 종기가 명시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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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