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8
- 선고일
- 2016-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거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 관리소장의 확인서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사직 합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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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