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8
- 선고일
- 2016-04-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유휴인력 선정 기준 없이 근로자들에게 전적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을 반복하였고,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고 자연퇴직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객관적 근거와 종기가 명시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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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