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44
- 선고일
- 2016-08-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수급자'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 성격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신청인에 대해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는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특례규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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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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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