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44
- 선고일
- 2016-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자격 없는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임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점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막대한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해 단전·단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결의 절차 없이 장기 미납 세대의 관리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점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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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