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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44
선고일
2016-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자격 없는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임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점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막대한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해 단전·단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결의 절차 없이 장기 미납 세대의 관리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점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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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