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1
선고일
2016-05-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이 명시된 해고예고통보서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고일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