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1
- 선고일
- 2016-05-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이 명시된 해고예고통보서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고일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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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