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1
- 선고일
- 2016-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문서를 시행하도록 하여 직상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시 문서를 기안한 담당자와 최종결재자인 차상감독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급 및 승진 제한 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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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