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12
- 선고일
- 2016-1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탁사업의 수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수탁자 변경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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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