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12
- 선고일
- 2016-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직책 강등이 언급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것이 강요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직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점, 근로자가 이틀간 고민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송별회에도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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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