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7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년 10월 31일로 명시되어 있고 형식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분명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열람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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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