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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7
선고일
2016-04-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수익금을 분배하고 인사권과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어린이집을 공동 경영한 사업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공동 경영자인 근로자1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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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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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