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6
- 선고일
- 2016-05-24
판례 요지
대학교 근로자들이 재임용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임용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이 이전에도 수차례 재임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 측이 변경된 평가방법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재임용 제청 반려가 대학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며, 촉박하게 개최된 재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연구업적을 불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