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6
- 선고일
- 2016-05-1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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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