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58
- 선고일
- 2016-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1월 10일 재택근무를 지시받은 이후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심판하였다. 지노위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나 근로자의 업무 보고가 없었고, 급여 명목의 금품은 회사 기밀 유지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며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이사의 출근 지시에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원이 재택근무 지시 이후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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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국민연금법 제8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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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