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58
- 선고일
- 2016-09-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납된 일용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등 2,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편취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기업 간부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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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국민연금법 제8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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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