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58
선고일
2016-09-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납된 일용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등 2,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편취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기업 간부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