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49
- 선고일
- 2016-10-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의 성격과 피해규모, 노선이탈 등 비위행위의 성격과 고의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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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