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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49
선고일
2016-08-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시간 단축이나 일시 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 설립 초기에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였고, 해고대상자 20명 중 19명이 조합원이며 지부장 또한 부당하게 징계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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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