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49
선고일
2016-10-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의 성격과 피해규모, 노선이탈 등 비위행위의 성격과 고의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