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45
- 선고일
- 2016-10-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 지급 등이 외형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업체의 대행인인 관리소장이 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을 직접 해고한 사실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업체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당사자 적격을 부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