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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45
선고일
2016-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2회의 출석통지 반송 및 유선통화에서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신청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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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