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45
- 선고일
- 2016-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2회의 출석통지 반송 및 유선통화에서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신청을 처리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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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