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43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장비가 아니고 이미 2개월간 사용해 온 장비에서 품질불량사고를 낸 점, 동일 작업조건의 다른 교대조원들은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교육이나 적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로 인한 휴식 부족이나 과거 포상 전력이 징계감경의 당연한 사유는 아니므로 견책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표면상의 구실도 아니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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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