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43
- 선고일
- 2016-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확인서를 소송 자료로 제출해 근로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 폭행 원인에 사용자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반성태도를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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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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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