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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43
선고일
2016-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확인서를 소송 자료로 제출해 근로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 폭행 원인에 사용자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반성태도를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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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