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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38
선고일
2016-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차거부 및 시말서 작성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허위 민원제기를 통한 회사 명예 실추, 동료 협박, 근무태만으로 인한 배차결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전력과 비위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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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