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38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차거부 및 시말서 작성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허위 민원제기를 통한 회사 명예 실추, 동료 협박, 근무태만으로 인한 배차결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전력과 비위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