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38
- 선고일
- 2016-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절차 없이 전산망의 직위를 변경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횡령이나 사문서 위조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파면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황에서 지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소수 인원 구조상 창구업무 배치가 필요했으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책임경영자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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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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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