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28
- 선고일
- 2016-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지속되어 급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고, 구매팀 통폐합 후에도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를 구매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주거비용이 발생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번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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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