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28
- 선고일
- 2016-09-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3회 연속 최하위 인사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면직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평가 방식의 특성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무성적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저성과자들과 달리 근로자에게만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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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