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28
선고일
2016-09-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3회 연속 최하위 인사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면직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평가 방식의 특성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무성적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저성과자들과 달리 근로자에게만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