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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02
선고일
2016-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타 체육회로 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사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률상 무기계약직 상태인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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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