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2
- 선고일
- 2016-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해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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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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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