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2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타 체육회로 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사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률상 무기계약직 상태인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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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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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