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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82
선고일
2016-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이 개별 근로관계에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가 조례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근로기간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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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