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82
- 선고일
- 2016-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2년 기간의 청소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 이내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용역계약 만료로 사용자가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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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