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59
- 선고일
- 2016-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강압이나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당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률상 적용 예외인 고령자로서 근로계약이 통상 6개월 단위로 체결되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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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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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