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59
- 선고일
- 2016-07-20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결과 당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4.6명이며,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인 11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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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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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