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2
- 선고일
- 2016-04-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위,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신입 여직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고, 부하 직원 및 상사에게 폭언과 불손한 언행을 한 비위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파면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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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