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2
- 선고일
- 2016-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 후 사업장 출입 및 소란, 게시물 훼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행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심각한 업무방해가 없었던 점과 과거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를 근로자측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단체협약의 목적에 반하여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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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