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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14
선고일
2016-09-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등을 근거로 무기계약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 지침이 개별 근로관계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문서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이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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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