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14
- 선고일
- 2016-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심문일정을 통지받고 관련 보고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채 2회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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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