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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14
선고일
2016-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심문일정을 통지받고 관련 보고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채 2회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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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7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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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