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14
- 선고일
- 2016-09-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등을 근거로 무기계약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 지침이 개별 근로관계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문서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이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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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